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서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 갱신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 인데,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 보세요.
목 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이때마다 여권은 갱신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여권 갱신 준비물
아래의 외교부 여권관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사진 규격,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의 경우에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권 사진을 찍으실 분들 께서도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미리 방문해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인 여권 갱신 준비물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위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참조해 보세요.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은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때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 가능 합니다.
2)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 (만 18세 미만)
성인과는 다르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참고로 온라인 여권신청의 경우, 여권사진을 온라인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체크가 가능한데,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여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권 갱신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비용
여권 발급 비용에는 국제 교류 기여금이라는 비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시라면, 58매의 여권보다 26면의 여권을 선택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천 원 절감)
기존에는,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가서 도장 찍을 사증이 모자란 분들은, 여권 사증 추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4면의 사증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21년 12월 부터 차세대 여권이 나오면서 사증 추가는 폐지 되었습니다.
대신 기존에 48페이지 였던 여권은 차세대 여권으로 바뀌면서 10페이지가 늘어난 58페이지로 발급이 되니 더욱 넉넉한 사증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비지니스 맨들이나 선교사 분들처럼 1년에 수십번씩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사증란 추가 대신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스템프를 찍을 사증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여권으로 해외를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해외로 출국하시기 이전에 꼭 여권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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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 갱신 비용에 대해 성인과 미성년자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이전에 미리미리 여권 만료일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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