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무료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 하여, 어떤 메뉴를 눌러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켜시고 스크린샷 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목차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2.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을 위해 먼저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 해 주세요.
위의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은 첫 화면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터넷발급은, 메뉴가 동일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설명시에도 아래와 같은 동일한 메뉴를 선택 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원래 방문신청시 한통당 400원 - 500원 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단, 공동인증서나 간단인증등 본인인증은 필수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유정보수집 안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화면에서 모두 동의합니다를 눌러 주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래의 화면을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주민등록표 등본 메뉴가 있습니다. 등본 신청이니 이 메뉴를 선택 해 주세요.
참고로, 주민등록표등본 오른쪽에 보시면, 주민등록표초본 메뉴가 나오는데,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시에는, 두번째 메뉴를 선택 해 주세요.
이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편하신 인증 수단을 선택 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인증을 하였습니다. 인증 수단에 따라 아래의 화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래의 화면이 보이시면,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인터넷발급이 아래와 같이 완료 되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 주세요.
위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개인적으로 프린터와 연결이 안되어서 대상에 프린터가 보이지 않아 pdf로 저장을 선택 하였습니다.
만약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화면에서 대상 오른쪽을 누르시면, 연결된 프린터 선택이 가능 합니다. 이후, 아래의 저장(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나 출력이 가능 합니다.
위와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무료로 발급하는 과정을 설명 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은 아래를 참조 해 보세요.
2.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위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화면에서, 아래의 화면 기억 하시나요? 아래의 화면에서 두번째 메뉴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선택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상자 선택이 본인이나, 다른 세대 구성원도 선택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도, 아래의 발급대상자를 선택하여 무료발급이 가능 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발급대상자에서 다른 세대 구성원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 구성원 모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도 아래의 화면에서 선택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문서출력을 눌러 줍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주소지 변경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소가 표기 됩니다.
병역을 필한 남성분 이라면, 아래의 그림처럼, 화면의 제일 아래를 보시면, 군번과 전역일자, 주특기 등의 병역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을 신청하고, 출력까지 쉽게 가능한 것을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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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및 출력 방법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와 동일하게 모두 원본과 동일한 효력의 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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