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복지제도의 개념이 들어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비록 직장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8세 국민연금 임의가입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한 달 치 국민연금을 낸 일이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었기에, 한 달만 가입해 두고, 두 번째 달부터는 납부를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 추가납부로 정식 취직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기간 늘리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번의 수고로, 대학 졸업 후 정식 직장에 취직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대충 5년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렸습니다.
5년 정도의 가입기간 증가라면, 대충 약 월 10 - 15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이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10년 납부한 A 씨
10만 원씩 30년 납부한 B 씨
위의 A 씨와 B 씨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3,6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의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B 씨가 A 씨보다 약 두배 정도의 수령액을 받습니다.
이처럼 18세에 최초로 국민연금을 가입해 두고, 1회만 납부를 해두시면, 향후에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모든 경기도민에게 18세 국민연금을 가입시키고 무상으로 1회 납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도했으나, 많은 반대에 실제 실행되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군인 들 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GKvWAU-U3g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길게 하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인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두가지 방법 (0) | 2022.11.28 |
---|---|
서울시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안내 (0) | 2022.11.16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 (0) | 2022.11.14 |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0) | 2022.11.04 |
국민연금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 및 활용 (0) | 2022.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