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누구나 쉽게 가능하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개명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차례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 준비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Cm x 4.5 Cm의 상반신 사진 한 장입니다.
위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이트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정부24 민원안내 신청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개인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이 나시면,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해 주시고, 비회원 신청인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시고, 신청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처럼 확인사항이 나오는데, SMS 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구비서류에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추가를 누르신 후 준비해 두신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해두시고, 수령기관 선택은 검색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 주변의 동사무소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이제 본인 인증을 하실 차례입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을 해주세요.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결재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ars결제, 카카오나 페이코 페이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위에서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시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가능합니다.
- 분실
- 훼손
- 지문 인식 불가(지문 재등록)
- 용모(사진)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이름 변경
- 주소 변경 칸이 부족할 경우
- 재발급 미수령으로 회수
-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기본적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천 원이지만, 아래의 재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발급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조건
- 자연적인 훼손
-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되어 노후화된 경우
- 뒷면 주소록이 부족한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된 경우
-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수술로 얼굴이 달라졌을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나 국가 유공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참전군인 또는 5.18 민주화 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자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 앞면이 훼손되어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신다면, 기존 훼손된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전에 찍은 증명사진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하신다면, 위와 같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동안에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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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하트 클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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