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1년정도 전에는 여권 갱신을 미리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이라면, 체류 비자가 여권 만료일까지만 찍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아래에서 여권 갱신 준비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발급 비용)
목차1) 성인 여권 갱신 준비물
2)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여권 관련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여권 갱신 준비물
1) 성인의 여권 갱신 준비물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위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참조해 보세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여권 갱신 준비물 (만18세 미만)
성인과는 다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 갱신 준비물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여권 사진 규정은 바로 위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여권 갱신 비용
여권 발급 비용에는 국제 교류 기여금이라는 비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의 나가지 않는 분이라면, 58매의 여권보다 26면의 여권도 괜찮은 선택 입니다.
참고로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관련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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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에 나기시기 전이나 여권 만료 1년정도 남으신 분들 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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