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
차례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2. 상속세 절세 방법
3. 상속 순위와 상속세 세율
4. 상속세 관련 용어 정리
상속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상속세 항목을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이나 납부 방법, 상속세 가산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대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항목별
인적공제와 기초공제2억원을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2억
- 인적공제 : 자녀, 65세이상 연로자 1인당 5천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원 * 기대 연수
- 배우자 공제 : 5억 (30억이 한도이며,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이상 돌아가신 부모님과 동거한 경우, 주택가액만큼 공제 가능
상속세 중에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가능하며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표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미성년자녀공제 | 1,000만원 X (만19세 도달연수) | |
노인공제 | 100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미만: 5억원 | 5억원 |
5억원 이상 1.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순 금융재산 가액 | 2억원 |
2천만원 초과: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분의 80 | 5억원 |
3. 상속세 절세 방법 다섯가지
위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도 중요하지만, 절세 방법 또한 중요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발췌한 상속세 절약 방법 다섯 가지입니다. 사진의 출처 또한 국세청 블로그임을 밝힙니다.
먼저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미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자녀 기준 10년에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에 6억 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만약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병원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병원비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나 적은 경우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사전 증여에 유리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 향후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자녀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치가 낮아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공제 중 가장 큰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3. 상속 순위와 상속세 세율
상속의 순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산출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4. 상속세 관련 용어 정리
법에서 정리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용어들 한 번씩 둘러보세요.
*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자녀, 손자, 증손 등이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 방계혈족은 가계도에서 위아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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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과세표준, 상속세 인적공제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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