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일종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절차와 실업급여 금액등 다양한 정보를 위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방문 해 보세요.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실직 후 꾸준한 구직행위 입니다. 만약, 실직 후 구직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위의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 이전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꾸준한 구직활동이 필요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2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1.2.(월)부터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2부제로 시행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생 월: 1~6월인 경우 월, 수, 금요일
출생 월: 7~12월인 경우 화, 목, 금요일
2. 실업급여 지급기간
2023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본인의 퇴사 당시 나이와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만 50세 마만과 만 50세 이상의 구분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만50세 이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적용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기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https://www.youtube.com/watch?v=Aq9qHW0ZK2U
3. 추천글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부동산이나 금융쪽 모두 정말 힘든 한해라 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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