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벌점의 유무인데,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조회 방법)
차례
1.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2. 신호위반 괴태료 금액 및 범칙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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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나 범칙금 등의 조회는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최근 단속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조회, 미납 범칙금 조회 등의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를 선택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를 누르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인증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결과 미납 과태료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화면 왼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최근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의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및 범칙금 금액
현장에서 근무 중인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범칙금이라고 하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과태료 라고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벌금 금액과 과태료 금액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신호위반이 단속되었다면, 운전을 누가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되었다면,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 벌점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 / 범칙금 금액과 벌점
신호위반 과태료
(카메라 단속) |
범칙금
(현장단속, 벌점 15점 있음)
|
승용차: 70,000원
|
60,000원
|
승합차: 80,000원
|
70,000원
|
이륜차: 50,000원
|
40,000원
|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오른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통보)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 압류 상태에서도 체납 과태료를 미납 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를 선택해서 진행하며 주로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3. 추천글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및 범칙금 금액, 그리고 경찰청 이파인 웹사이트에서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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