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추가납부1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냈던 적이 있는 사람 이라면, 중간에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이전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10년분 까지 추가납부가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저금이나 적금이 아니라 복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 입니다. 보통 추납금액은 10년 이내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블로그 온에어 바로가기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더욱 자세하가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소식은 위의 국민연금 공식 블로그인 온에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추가납부 방법 목차 1. 국..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