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 변경된 조건1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 (12억까지 가능) 기존에 공시지가 9억원까지 가능하던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2023년 10월 12일 신청자 부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9억이상 주택의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조건에 맞추어 주택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월지급액이 20% (56만8000원)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노후의 생활비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주택연금 이란? 2.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