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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복지제도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 (12억까지 가능)

by oldlady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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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공시지가 9억원까지 가능하던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2023년 10월 12일 신청자 부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9억이상 주택의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된 조건에 맞추어 주택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월지급액이 20% (56만8000원)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노후의 생활비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주택연금 이란?
2.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꼭 아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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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www.hf.go.kr

 

아래의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기타 정보는, 모두 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소개 홈페이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택연금 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3년 10월 12일 이후부터 9억에서 12억 이하로 상향됨.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lOYvdjKn0 

2.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3년 10월 12일 이후 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일 것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것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 12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대상
  • 다주택일 경우에도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12억 미만이면 가능함

 

2023년 10월 이후 적용될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의 3가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연금을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초기 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정기 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많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1)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의 약속

  • 국가가 연금지급을 약속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처분금액과 연금 지급 총액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수령액이 주택가격보다 낮다면, 나머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들었을때 손해보는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 비교 정산 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 지급 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세제혜택

  • 주택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일반 연금에 비해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2)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은 장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명확한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주택연금 가입 후 부동산이 상승 하더라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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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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