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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oldlady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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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목차

1.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실업급여 종류

 

1.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마지막 3개월 급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에 방문하세요.

 

 

잡코리아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대상, 실수령액 계산까지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www.jobkorea.co.kr

 

위의 잡코리아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값은 간단합니다.

 

  • 생년월일 8자리
  • 장애인 여부 선택
  • 입사일과 퇴사일
  • 최종 3개월 평균 급여(세전)

 

잡코리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잡코리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아래와 같이 85년생 기준 5년 정도 재직기간을 가지고, 월 급여가 32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 입력을 해 본 결과,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64,000원이고, 총 예상 금액은 11,520,000원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잡코리아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화면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시  프로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프로세서

 

잡코리아 이외에도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 결괏값이 비슷하니, 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띠를 착용하듯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화되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종류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혐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혐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혐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혐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위의 표와 같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방법 / 출처 : 고용노동부 

 

 

오늘은 실업급여 종류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든 구직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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