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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국민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는 전 국민이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관람을 위해서는 관람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65세이상 어르신이나 외국인 등은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 방법
차례
1.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 대상 및 방법
2.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
1.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 대상 및 방법
청와대 관람신청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께서는 청와대 관람신청을 현장에서 바로 신청하신 후 입장이 가능 합니다. 먼저 아래의 청와대 관람신청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 대상 및 안내사항
-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외국인
- 국가보훈 대상자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장애인 분들의 경우, 동반 1인이 추가로 관람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은 해당 서류나 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지참하시고, 본인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은, 오전9시와 오후 1시 30분에 각 500명씩만 가능 합니다.
위의 조건과 시간을 잘 확인 하시고, 정문 종합 안내소에서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청와대 관람신청 주의사항
청와대는 원래 대통령이 머물며 일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청와대 관람시 아래의 사항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청와대 관람신청 주의사항
-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자녀 가족의 경우 : 신청가능 인원 수(6명)을 넘더라도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람 예약 가능일은 신청일 기준 다음주부터 4주간이며, 매주 일요일 00시에 갱신됩니다.
- 미취학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시설정비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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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5세이상 어르신, 외국인,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에게 가능한 청와대 관람신청 현장신청 방법 및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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