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여, 수령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추납이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주부 분들도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거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중요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제도
국민연금은 사설 연금과는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개념이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상박하후 개념을 도입하여, 낮은 소득 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금액만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
주부나 학생, 군인 분들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액 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납부액을 본인의 형편이 맞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최소 납부금액 : 월 90,000원
국민연금 임의 가입 최대 납부금액 : 월 452,800원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으로 전화나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엔 방문 상담 후 바로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후 나이에 따라서 만 63세 - 만 65세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때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만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까지 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년 연장 시 연금 수령액액 3 - 5만 원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 이시라면,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외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타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어느정도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데, 이 문제는 10년 이내에 개선이 되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5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가입하였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순탄치 않아 직장생활을 15년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은 국민연금 추납으로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장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한 결과, 11년 뒤부터 수령할 예상 국민연금(노령연금)이 1,284,5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의 금액은 11년 의 기간동안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이 오를 예정이고, 60세부터 65세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여 5년간 추가로 납부 한다면, 월 2백만원도 멀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에 가장 좋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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