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요즘 은퇴를 결정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일찍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빨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본인의 경제 사정이나 건강 사정을 고려하여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 중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수령을 받을 경우 1년당 6%씩 수령액이 줄어들고,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에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을 먼저 받을경우, 30%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니 신중하게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연금도 1년 - 5년까지 본인의 사정에 맞게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연금도 마찬가지로 1년 - 5년 중 본인의 사정에 맞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을 늦출경우 총 36%(7.2 * 5) 늘어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 및 조기수령 시 얼마의 금액을 손해 보는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이상인 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첫 번째는 국민연금 납부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중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해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도 있으니 연금공단에 연락하여 국민연금 추납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한 이후에,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향후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9년의 추납을 진행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린 바 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 연말 즈음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능 최대 기간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20년 30년 등의 추납을 통해 엄청난 수령액 늘리기를 하는 재테크는 이제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능 여부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이프의 경우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로 추가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 한 번씩 해보세요.
국민연금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 및 활용
2. 만 55세 이상 이상인 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두 번째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는 최소 나이가 있는데, 만 55세 이상인 분들만이 대상입니다. 출생 연도 별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는 아래의 표에서 참조해 주세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최소 나이(만 나이 기준)
출생 연도 | 나이 |
52년생 이전 | 55세 이후 |
53 ~ 56년생 | 56세 이후 |
57 ~ 60년생 | 57세 이후 |
61 ~ 64년생 | 58세 이후 |
65 ~ 68년생 | 59세 이후 |
69년생 이후 | 60세 이후 |
3.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번째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였어도,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조기수령 신청을 하실 수 없지만, 이자 배당이나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1년에 6%씩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 원래 받을 금액보다 18%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 연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매년 7.2%씩 연금이 증가하여 총 5년을 연기할 경우 최대 36%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어느 정도 버틸 재산이 있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이득 이겠지요? 매달 36%의 금액을 평생 더 받는 것이니, 만약 2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5년 연기를 할 경우, 매달 272만 원으로 불어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연기 수령액 비교표
출생연도 | 국민연금 | 조기 수령 | 연기 수령 | |||
나이 | 지급 비율 | 기간 | 감면 비율 | 기간 | 증액 비율 | |
53 ~ 56년생 | 만 61세 | 해당 없음 100% 지급 |
5년 | - 30% | 5년 | + 36% |
57 ~ 60년생 | 만 62세 | 4년 | - 24% | 4년 | + 28.8% | |
61 ~ 64년생 | 만 63세 | 3년 | - 18% | 3년 | + 21.6% | |
65 ~ 68년생 | 만 64세 | 2년 | - 12% | 2년 | + 14.4% | |
69년생 이후 | 만 65세 | 1년 | - 6% | 1년 | + 7.2% |
위의 표와 같이,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1년마다 6%씩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며, 1년을 연기할 경우에는 1년마다 7.2%씩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 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편리하며,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 신청: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영상출처 : 국민연금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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